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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년 이혼했는데, 연스토리정산 때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자신요? 좋네요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4. 11: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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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​ 지난해 10월, 협의 이혼으로 교루홍셍할을 마친 박 씨. 연내용 정산 때가 다가오자 새로운 생각이 생겼어요. 바로 부양대 가족공제 때문입니다.​ 그 동안 아내와 초등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 두명을 포함하고, 부양 가족 3명에 본인 프지 없다까지 포함해서 4명의 인적 공제를 받앗슴니다. 과연 그는 폰 인 센 하루를 유지한 10개월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? 그렇다면 자녀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있는지, 누리 우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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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우선 인적 공제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. 인적 공제와 부양 가족 공제는 같은 줄거리인데요. 자신, 배우자, 자녀, 부모, 형제, 자매 수급자 위탁 아동의 명수 중 한명당 하나 50만원씩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기본 공제. 경로우대공제, 장애인공제 등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쳐 인적공제라고 한다.결론은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기본 공제는 연도 스토리(하나 2월 3하나 하나)을 기준으로 하므로년도 스토리에 이혼한 상태면 배우자가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.만약 박 씨가 이혼 전에 장인 장모를 모시고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이혼 후에는 불가능하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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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아버지 또한 부모와 자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습니다.따라서 이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도 아내의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해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중복해서 공제할 수는 없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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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이혼 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, 교육비, 의료비 등의 지출내역은 이혼을 해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
    이 밖에도 한 스토리 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상 후(후)센터의 하나 26에 문의 주세요. 그리고 국세청 블로그에서 보고 싶은 상황별 년스토리 정산의 비법이 있으면 코멘트 남겨주세요. 자세히 설명할게요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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